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불법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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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등록 일자 | 2024-06-21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구청장님 무더운여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354번지 일대에" 모아주택반대스티커"가 근절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54번지의 계속되는 주민쎈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붙이는 불법광고물을 제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완전제거 방법을 간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4번지 일대에 몇안되는 분들의 반대로 다수의 의견이 수렴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수많은 찬성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이셔서 하루속히 354번지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화곡1동
답변일2024-07-0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화곡동 354일대의 유인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사유지 침입 불가 등을 이유로 즉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착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인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관련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화곡동 354일대의 유인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사유지 침입 불가 등을 이유로 즉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착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인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관련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