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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우장산아이피크이편한세상 아파트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4-06-26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 대장아파트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민입니다. 몇몇임원진 선관위 특히 118동대표 때문에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저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발위라는 단체를 임원 겸직으로 (관리규약 위반) 주민들을 감시하고 (cctv감시 입주민으로소 cctv볼 권한 없음) , 강력주차스티커를 주걱을 활용해 차들에게 붙이고 , 회의때 욕설과 고함 의자던지는
시늉까지하는 폭력성을 보이며 주민을 위협했으며,
주민들 허락없이 온라인 아파트 소통공간을 폐쇄시도 및 실패하자 실명제하여 주민들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관리비도 본인 입으로 17만원을 낸다고 (거주하지 않아도 최소금액 16만원 나옵니다) 자랑하고 다니며 (관리비감사요청드립니다) 경비원들을 본인 비서들마냥 끌고다니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본인 선거때 선거율이 안나오자 경비들 시켜서 주민에게 투표독촉)
몇년 전 인터폰을 아파트에서 전체교체할때도 인터폰 업체에 공짜로 인터폰을 받은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방식도 전자투표후 투표공개를 하고 현장투표로 이어지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행해지고있습니다.

선관위
임원진
특히 유명한 118동 대표 박덕수
(경찰분등 구청분들도 많이 아신다고 알고있네요)

전원 해임을 위한 서울시 감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들 무리가 있는 주민발전위원회도 해체 요구합니다. (구청에서 지원금 나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누만들기 모임등을 하고 주민들 차량들을 손상시키고..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이전에도 이미 몇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역으로 주민들 50명이상을 역고소를 하고 본인 마음에 안들면 내용증명을 날리며 주민들이 겁에 질려 현재까지 본인 마음대로 아파트를 조정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로 만들어주세요. 외부에도 소문이 많이 나서 안타깝습니다. 몇몇 임원진때문에 강서구 대장아파트 이미지하락이 구 이미지까지 이어질것같습니다. 제발 이걸 이제 끊어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ㆍ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7-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총 97건의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당함으로 인해 강서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제기해주신 주요 민원내용은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며, 감사 사유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특정 임원인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 및 주차 단속, ② 귀 단지 입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아파트너(앱)'의 무단 실명제 전환, ③ 경비원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④ 동 대표들의 관리비 정상 부과·납입 여부 확인, ⑤ 잦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 선정(승강기, 전지작업, 주택관리업자) 과정의 적절성,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 운영비 사용, ⑦ 학원 통근 및 택배 차량에 대한 비용 징수, ⑧ 어린이집 운영 수입 처리, ⑨ 특정 동대표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 ⑩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해체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민원 사항이 특정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과 주차 단속 활동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귀 단지를 7월 4일 방문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해당 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해 계도를 진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임을 요청하신 단지 내 기구는 우리 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해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귀 단지 관리규약('24. 5. 30.) 제31조·제49조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실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구성을 위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 제5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된 점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체 입주민들의 20% 이상이 연명동의와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비조사 등 검토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5개 단지(강서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의 50개 단지에 대해 조사(서울시)를 실시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추가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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