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전교훈 구청장 대리인님 제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것이아닙니다. | ||
---|---|---|---|
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5-03-27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3-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과태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화곡동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운영, 공유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주신 민원신고 미처리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해 누락경위 및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며, 인근 화곡6-1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하여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02-2604-7201, 02-2607-91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훈 구청장 대리인님 제가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것이아닙니다. 주차관리가 직원분들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1년을 가까이 그러한 말씀으로 헤왔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건 이사를 1, 제가 궁금한건 타 시민이 이러한곳으로 오기전의 그러면 집을 알아 볼떄 주차할 곳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분들이 주차한걸 보고 그곳에 주차한걸 보았는데 왜 저만 딱지를 끈었냐 하는 본질을 구청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25년 2월경 새벽 찾아갈테니 만나자 갑자기 어떻게 그시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떨게 그럴수 있는지 그사람은 제가 차안에서 몰래 제차를 찍고 도망간 사람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스토킹을 잡는것이아니라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민을 보호에주는것이아니라 스토킹을 보호해주는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인거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4-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안전신문고 신고자로부터의 신변보호 관련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한 차량의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상태만 확인 후 단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실 경우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는 경찰서 신고 부탁드리며, 긴급상황일 경우 ☎112,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안전신문고 신고자로부터의 신변보호 관련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한 차량의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상태만 확인 후 단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실 경우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는 경찰서 신고 부탁드리며, 긴급상황일 경우 ☎112,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