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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50만원 가까이 되는 과태료 독촉장에 관하여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5-03-3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3-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과태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화곡동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운영, 공유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주신 민원신고 미처리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해 누락경위 및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며,

인근 화곡6-1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하여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02-2604-7201, 02-2607-91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 강서 구청장 대리인님
이번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글로 불편을 드리게 되는 시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위에 글을 남겨주신건 이미 강서구청주차관리과
근무하시는 각 부서 별 근무자들 또 는 파트 별 그리고 견인근무자님 과 도 통화 하고 했던 내용이고 현제 상황에서는 저의 내용인 법원도 넘어가있는
법원에 넘어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보낸지 1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타 시민의 경우 이사를 보러 오는 경우 주정차 경우가 등록이 안되는 아주 잠깐 건물 불법주정차를 이용하거나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장기주차장 저 처럼 이용하시는 주차를 하시는 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확인해본 결과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중심가 쪽으로 잠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니다.
이야기를 부동산에서 하고 나오디 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위 에 사항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처음에 과태료 20~30만원은 위반 사항을
제가 납부를 안한게 아닙니다. 근데 대리인님 및 구청장님 위 글의 본질 사항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뵙길 원하는건 왜 ???의도적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처벌이 되지않고. 또 한 신변보호 시스템이되고
그걸 당하는 사람은 왜 신변 보호 시스템이 되지않냐 라는거죠??? 그러한 시스템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말이
안전신문고로 신고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무순 안전 신문고라는 말은 말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아닌가요??
그러한데 과태료가 70만원이 나오는동안 전 제가 잘몰랐으니까
집을 알아보면서 제가 잘 못 주차해서 납부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날 갑자기 촬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희 집 주차장이 타워 주차장이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번도 아니고 이사하는 날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찍히고 전 깜짝놀랐어요
이사하는 날에도 찍는구나 강서구청은 이사를 하지말라는거죠 ..
그래서 전화를 했거니 안전 신문고 로 시민이 신고를 하셔서 어쩔수가 없다는......그러면 짐을 어디서 옮기라는..
제가 잘못 된건지 도저희 이해가 법원에도 우선 서류 제출을 신청하고
그다음 구청장님께 강서구청 직원분들과 통화한 내용과 지금까지 사진 촬영된것을 토대로
뵙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4-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안전신문고 신고자로부터의 신변보호 관련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한 차량의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상태만 확인 후 단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실 경우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는 경찰서 신고 부탁드리며, 긴급상황일 경우 ☎112,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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