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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내 아파트 단지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CCTV 정상 작동 여부 전수 조사 및 보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작성자 전○○ 등록 일자 2024-06-27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안전안심도시 공약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안전안심의 가장 기본은 방범이고 그에 해당하는 기본 시설이 CCTV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내 CCTV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각자 주체가 있을 겁니다.

강서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일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2020년에 CCTV 전면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CCTV가 불량이고 영상 저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하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관리사무소에 CCTV영상 요청을 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영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단지 내 지인의 경우도 CCTV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주차장 출입구 CCTV외에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고장유무 및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CCTV 설치부터 업체 선정 및 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단지의 경우 여러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 권한으로 빠른 시정 조치 부탁드리며 특히,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단지 내 CCTV에 대한 전수 조사 지시 및 향후 고장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을 입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행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책임 및 비용 집행 여부에 부조리가 있다면 고발 조치 및 행정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단지 뿐만 아니라 강서구 내 다른 아파트 단지의 CCTV 정상 작동 여부도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 지시하시어 조치 바라며, 구청장님의 안전안심도시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부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장산아이파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걸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단지가 맞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 해당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견중에 개인 사생활보호 목적으로 CCTV 직접 열람을 제한하면서 입대위원들은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고장났다는 CCTV가 어떻게 입대위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그렇게 무단 열람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7-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총 97건의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당함으로 인해 강서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제기해주신 주요 민원내용은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며, 감사 사유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특정 임원인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 및 주차 단속, ② 귀 단지 입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아파트너(앱)'의 무단 실명제 전환, ③ 경비원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④ 동 대표들의 관리비 정상 부과·납입 여부 확인, ⑤ 잦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 선정(승강기, 전지작업, 주택관리업자) 과정의 적절성,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 운영비 사용, ⑦ 학원 통근 및 택배 차량에 대한 비용 징수, ⑧ 어린이집 운영 수입 처리, ⑨ 특정 동대표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 ⑩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해체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민원 사항이 특정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과 주차 단속 활동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귀 단지를 7월 4일 방문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해당 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해 계도를 진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임을 요청하신 단지 내 기구는 우리 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해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귀 단지 관리규약('24. 5. 30.) 제31조·제49조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실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구성을 위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 제5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된 점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체 입주민들의 20% 이상이 연명동의와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비조사 등 검토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5개 단지(강서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의 50개 단지에 대해 조사(서울시)를 실시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추가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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