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내 특정인의 갑질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작성자 황○○ 등록 일자 2024-06-27
답변형식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세상에 거주 중인 구민입니다.
최근 특정인으로 인한 아파트 내 소란에 대해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아파트 내 특정인이 관리 사무소의 업무에 개입하여 임의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화되자,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게시 공간의 글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민대표자회의의 특정인물과 관리사무소 간 유착이 의심됩니다.
2. 특정인들이 관리사무소 및 경비 인력에 대해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주차 공간의 주차 단속을 위해 늦은 시간 경비 인력을 동원하여, 아파트 치안이 위험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있으며, 경비 인력들의 휴게시간 역시 보장되지 않는 듯한 의혹이 있습니다.
4. 본 아파트가 다수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5. 2500세대나 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방청이 허락됩니다. 이는 명백한 알 권리의 침해입니다.
6. 아파트 커뮤니티를 임의로 실명 전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되돌린 정황이 있으며, 해당 과정의 절차가 부적절했고 그 누구도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 상황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7-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총 97건의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당함으로 인해 강서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제기해주신 주요 민원내용은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며, 감사 사유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특정 임원인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 및 주차 단속, ② 귀 단지 입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아파트너(앱)'의 무단 실명제 전환, ③ 경비원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④ 동 대표들의 관리비 정상 부과·납입 여부 확인, ⑤ 잦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 선정(승강기, 전지작업, 주택관리업자) 과정의 적절성,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 운영비 사용, ⑦ 학원 통근 및 택배 차량에 대한 비용 징수, ⑧ 어린이집 운영 수입 처리, ⑨ 특정 동대표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 ⑩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해체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민원 사항이 특정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과 주차 단속 활동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귀 단지를 7월 4일 방문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해당 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해 계도를 진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임을 요청하신 단지 내 기구는 우리 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해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귀 단지 관리규약('24. 5. 30.) 제31조·제49조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실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구성을 위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 제5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된 점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체 입주민들의 20% 이상이 연명동의와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비조사 등 검토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5개 단지(강서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의 50개 단지에 대해 조사(서울시)를 실시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추가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