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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장애인풀이익
작성자 손○○ 등록 일자 2024-06-28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장애인우대한다면서 오히려 불이익 준다는게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는데
뭐가문제인지 전혀인식하지못하고 규정대로 햇다고 반복할거면 뭐하러 글을쓰게 하나요 문제가잇다고인식되면 직접해결하고 구청장선에서안되면 상부기관에 문제개선을 품위하겟다고답변하고 민원인을 대신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것이 행정이지요
뭐가 문제인지는인식하고 답변하는지궁금하네요
뮨제점을파악햇는데 이런답변을 한다고 하마면 뭐하러 서출직 공무원을 돈들여 뽑나요 그냥 9급공무원도 지침내려오면 잘합니다
뭐가문제인지답변해보세요 알고이렇게 하셧다면 다시는 문제제기를 안할게요
답변


주관부서복지지원과 답변일2024-07-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장애로 인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서 제외 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소득 및 재산 반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은 전액 실제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고 계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산 반영 관련 개정사항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지원과(담당 양혜빈, ☎02-2600-610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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