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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우장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및 특정 동대표에 대한 위법, 비리사실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황○○ 등록 일자 2024-06-28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지난 6월20일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이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거의 모든 동이 마찬가지인데
유독 특정 동대표가 거주하는 주차장(4,5주차장)만 불법스티커를 붙입니다
이에 특정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원들과의 유착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둘째, 주차장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특정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이
아파트관리앱인 "아파트너"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시에 편법으로
실명 전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회장1,이사3,감사2)들의 과거 행적애 대하여
그들의 역사와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어 많은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편법으로 사퇴시킨 점은
해당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사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 후보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에 대한 관리비 및 예산 배정 및 사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몇몇 입주민들이 강서구청 주택과에 전화하여 알아본 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청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되어 없다고 들었는데
실태조사 예산 긴급 추가 배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예산 배정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실태조사가 지연된다면
지금 입주민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있는 상태라 관련 민원이 계속 폭주할 수 있어
강서구청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예산 편성이 안된다면 상위기간에 민원낼 곳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입주민들이 모금해서 지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공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원만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7-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총 97건의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당함으로 인해 강서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제기해주신 주요 민원내용은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며, 감사 사유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특정 임원인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 및 주차 단속, ② 귀 단지 입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아파트너(앱)'의 무단 실명제 전환, ③ 경비원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④ 동 대표들의 관리비 정상 부과·납입 여부 확인, ⑤ 잦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 선정(승강기, 전지작업, 주택관리업자) 과정의 적절성, ⑥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주민발전위원회) 운영비 사용, ⑦ 학원 통근 및 택배 차량에 대한 비용 징수, ⑧ 어린이집 운영 수입 처리, ⑨ 특정 동대표의 겸임금지 조항 위반, ⑩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해체 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민원 사항이 특정 동대표의 CCTV 무단 열람과 주차 단속 활동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귀 단지를 7월 4일 방문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해당 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 각 기구의 역할에 대해 계도를 진행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임을 요청하신 단지 내 기구는 우리 구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귀 단지 관리규약으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해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귀 단지 관리규약('24. 5. 30.) 제31조·제49조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명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실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구성을 위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 제5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된 점을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체 입주민들의 20% 이상이 연명동의와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비조사 등 검토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5개 단지(강서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의 50개 단지에 대해 조사(서울시)를 실시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추가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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