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주정차 단속 카메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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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등록 일자 | 2024-07-13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불볕 더위에 수고가 많으세요. 덕분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항대로 46길 우리은행위에 설치되어서 8월 1일자로 가동을 예고한 카메라의 위치가 예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떨어질 거라 생각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전입을 와서 1년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면서 보면 문제가 많은 부분은 화곡로 대로에서 화곡로 52길 입구에서 한양아파트 구간과 화곡지구대 순찰차량 주차구간에서 공항대로 46길 우리은행 구간입니다. 카메라를 무한정 늘릴수도 없고 카메라의 사각이 생기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위치상 새로 건축된 주민센터 방범카메라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인거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위 두곳은 주차면에 차량들과 반대편 차량의 주정차 그 사이로 다니는 사람까지 정말 진땀이 납니다. 현재도 순찰차량 구간에서 우리은행 구간이 신고도 많고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빠듯한 구정 살림에 이렇게 설치도 해주셨는데 작은 의견한번 드려 봅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신규 설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위치는 차량 통행량, 교통흐름 정도, 도로 상황,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 이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의 기간을 거쳐 결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4.22. 해당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실시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운영 후 3년이 경과해야 이전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 이전에는 설치 비용에 준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사각 지대에 대한 귀하의 우려와 민원 제기하신 구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 구역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구역에 무인단속 CCTV의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문화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담당 한은주, ☎02-2600-423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신규 설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위치는 차량 통행량, 교통흐름 정도, 도로 상황,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 이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의 기간을 거쳐 결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4.22. 해당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실시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운영 후 3년이 경과해야 이전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 이전에는 설치 비용에 준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사각 지대에 대한 귀하의 우려와 민원 제기하신 구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 구역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구역에 무인단속 CCTV의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문화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담당 한은주, ☎02-2600-423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