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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타이어뱅크 마곡점 그리고 에스오일 주유소로 인한 고통 호소의 글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7-15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마곡지구계획 상 서쪽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해당부지의 입찰 공지가 나올 때 부터 인근 거주민의 민원이 거셌던 지역으로 기억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의 중학교 통학로 상 존재하는 주유소 위치가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해당 주유소의 입찰은 끝이 났고 주변 단지의 강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찰이 이뤄진 후라 강서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전달받은 답변은 '강서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주유소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에 유의토록 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4~5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주유소 용지엔 타이어뱅크 마곡점과 에스오일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 해당 용지를 타이어 가게와 주유소가 함께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7월 1일부터 영업시작)하고 나서는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불때면 집안으로 기름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냄새가 불쾌하기도 하지만 내 가족의 건강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에 창문을 항상 닫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 붙어있는 세차장비에서 나오는 고주파소음과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콤프레셔 소음은 덤 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해당 주유소와 타이어 가게는 마곡힐스테이트 단지에서 공항중학교로 통학하는 길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한계선(공개공지) 은 마곡지구단위계획 상 통행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그외 어떠한 설치물도 적치할 수 없으며 주차용도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개공지는 항상 폐타이어를 쌓아져있거나 타이어 직원과 손님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해당 보행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항상 앞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지만 제가 받는 답변은 항상 사유지라서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사유지라 단속이 안된다면 건축과에서 공개공지 불법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해야되는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건축과 대응은 건축주에게 안내통보를 했다는 미온적인 대응 뿐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차량의 왕례가 빈번한 주유소와 타이어가게가 한 건축물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필요 주차 공간은 얼마였을까요?
과연 해당 용지 내 수용 가능한 주차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영업허가를 내준 걸까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그러니 공개공지에 주차를 유도하게 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인근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유도 혹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건축물에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그 동안 수차례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여전히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 설치물이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은 마곡지구단위계획 내 용지입니다. 처음 입찰부터 건축, 영업 등의 인허가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 하에서 가능/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 영위하는 건축주와 영업주 등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서구청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우선하신다면 해당 주유소 용지의 입찰과정부터 인근 거주 구민들이 제기하였던 안전에 관한 민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1.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즐비한 용지에 주유소와 타이어 가게가 들어왔다.
2.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냄새가 인근 단지 세대로 들어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염려하고 있다.
3. 해당 주유소와 타이어 가게는 인근 단지에서 중학교로 통학을 하는 길 위에 있다.
4. 해당 건축물 건축한계선 공개공지는 마곡지구단위 계획 상 통행 보행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하지만 해당 공개공지는 타이어를 적치해 두거나 주차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안전상 위협을 주고 있다.
6. 항상 신고를 하지만 해당 장소는 사유지라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7.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강력하게 공개공지 불법용도 사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당 건축엔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설치물도 다수 설치되어 있다.
9.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첨부파일 타이어뱅크 위치.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타이어뱅크 불법주정차3.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타이어뱅크 불법 적치.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7-2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기름냄새와 소음, 타이어업체의 공개공지 불법점용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주유소 기름냄새의 주 원인은 유증기회수설비의 가동상태에 따라 다르기에,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세차장비로 인한 소음은 관련법에 따라 생활소음으로 규제하고 있어, 소음에 대한 측정을 원하시는 경우 소관부서를 통한 현장방문을 통해 소음정도 측정 및 측정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타이어업체 앞 구역은 마곡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전면공지로 확인되며,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공지 내 타이어를 적치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몇 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향후 타이어를 적치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확인을 받아 이에 대한 미이행 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고 주신 불법광고물 또한 담당 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하였고,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정비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지장물로 보기 어려워, 사유지 내 주차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도 수차례 주차를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해당 영업장 내 주차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조치할 것을 관련부서에 재차 강조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기름냄새 및 소음 관련은 녹색환경과(담당 김수린, ☎02-2600-4016), 불법광고물 관련은 도시디자인과(담당 김지백, ☎02-2600-6878), 건축물 전면공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축과(담당 윤병국, ☎02-2600-639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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