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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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5-04-02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3-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과태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화곡동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운영, 공유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주신 민원신고 미처리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해 누락경위 및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며, 인근 화곡6-1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하여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02-2604-7201, 02-2607-91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강서구청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이러한 큰 문제를 단 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당시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때는 남자니까 다행이지만 시민이 여자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 도망간 안전 신문고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시민 여자분을 신고할지.그 차에 있던게 저였으니까 다행이지 저의 와이프나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서구청에서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그러하니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할수가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답안지의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한 시민이 단기간의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또는 그 후 제 차량은 현제 다른 지역의 비슷한 방식으로 거기서도 그런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건 정확히 안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 의뢰를 드리고 뵙길 청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상상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나마 제가 남자여서 다행이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의 배우자나 가족이었다면 상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기간의 경고장 한번없이 몇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그리고 조사 협의 의뢰를 드려도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 불펀신고. 근데 시민이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드려도 거기에 관하여 법원에 요청을 하셔도 크게 돌아올것이 없으실거다 ..어떻게 이러한 답이...이러한 시스템의 답은 구청장님과 우리나라의 총 지휘권한을 잡고 계신 분과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답이 오지않아서 또 한 주 지나가기전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4-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안전신문고 신고자로부터의 신변보호 관련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한 차량의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상태만 확인 후 단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실 경우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는 경찰서 신고 부탁드리며, 긴급상황일 경우 ☎112,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잦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안전신문고 신고자로부터의 신변보호 관련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한 차량의 의도와 목적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상태만 확인 후 단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실 경우는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까지는 판단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는 경찰서 신고 부탁드리며, 긴급상황일 경우 ☎112,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자: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