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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서울시 강서구 관원질의에 대한 추가 의권(힐스테이트 신방화역 민간임대 일반분양 관련)
작성자 장○○ 등록 일자 2024-08-05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제안 제목: 서울시 강서구 관원질의에 대한 추가 의권(힐스테이트 신방화역 민간임대 일반분양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4년 6월 26일 서울시 강서구 관원질의(이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말소, 양도허가 신청시 일부 말소 및 양도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입주민으로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개선방안
동 동 내용에 갑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주민으로써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아래-
1.민특법 시행령 제 43조 제4항과 제34조 제3항에 대해 2번)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말수, 양도허가가 가능하다는 해석
- 민특법에 "모투"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특법의 "모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도부에서 임의로 해석했고,
또란 24년 7월 16일 국토부 민원(1AA-2407-0527260)의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임을 주장합니다.
-> 국토부 민원 답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 20호 서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양식
- 이미, 양도허가 신청서를 보면 각 호실 또는 층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각 세대별 신청을 하게끔 서식이 구성되어 있고, 아래 작성 방법에도 3번. 2년연속적자, 4번. 2년연속부의 영업현금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처리절차에도 양도신청 결과 회신("일부" 앵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으로 냉요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도가 안된다 해석은 담당자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23년 2월 24일)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
- 민간임대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보호에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관할 중앙부처로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대효과
민감임대 아파트를 초기 분양시에는 형식적인 확인으로 분양 진행하게 해주고 이후 관리감독의 역
활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토부 및 강서구청 편의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 항목으로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었다는 초기 입법취지에 맞게 주거안정에 위협요소가 발생하였을때인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작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국민행정 진행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 강서구청 주택과에서 관원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8-1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관련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합니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해석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합니다.)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①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이 부도, 파산,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와 ② 그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말소·양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말소·양도허가는 경제적 사정과 더불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으로 인해 말소·양도하고자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말소·양도허가는 불가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체를 말소·양도허가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민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에서 신청 사유로는 『민특법』제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로 임대주택의 전부 양도(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 또는 일부 양도(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된 경우 등에 한정) 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2023. 2. 24.)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2024. 6. 27.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매매예약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민특법』등 관련법 상 과태료 부과와 같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매예약을 하고 매매예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사인(私人)간의 계약 행위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상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찬연, ☎02-2600-64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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