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정합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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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4-08-02 |
답변형식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 오피스텔 임차인 이진오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26조에 5항을 보면 시군구청장은 관리에 대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2항을 보면 이에따른 명령은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및 관리인 선임 절차 미준수 시 행정명령 미수행 및 붙여넣기식 답변을 지속한다면 소극행정 신고 , 시장실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기존 민원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및 답변바랍니다. 현재 마곡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관련 자료 확보 및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4-08-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마곡동 760 건물의 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 5에 의거하여 해당 관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 등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를 통해 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의거 관리인 해임 및 결의취소의 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또는 해당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관리인 선임·해임 집회 의결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자료 공유 등은 해당 관리인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이행시 집합건물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우리구에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를 통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윤병국, ☎02-2600-63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마곡동 760 건물의 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 5에 의거하여 해당 관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 등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를 통해 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의거 관리인 해임 및 결의취소의 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또는 해당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관리인 선임·해임 집회 의결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자료 공유 등은 해당 관리인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이행시 집합건물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우리구에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를 통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윤병국, ☎02-2600-63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