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선례가 없다고 민간임대 분양전환 안 해주더니,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변경 잘 해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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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 일자 | 2024-08-1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한국경제 : "14억에 분양 받았는데 못 산다니…" 계약자들 분통에 결국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93826i 최근 신방화 힐스테이트는 임대에서 분양전환해달라니까,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안된다고 해놓고 이번에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서울시와 강서구청에서 나서서 용도변경해주겠다고 하네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선례가 있나요? 혹시 르웨스트 용도변경에 서울시나 강서구청 주택과에서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면 되나요? 주택과 주무관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평촌 센트럴 푸르지오 생활숙박형시설은 안양시가 조례까지 바꿔서 용도변경 해주고 그러는데 강서구청 직원들은 진짜 민주당 구청장 오니 전부 책임 안 질라고... 답답합니다. 강서구가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살다보니 구청직원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구 수성구에서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동네라서 구청이 민원인 하나 하나 조심조심하는데 강서구는 민원 넣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진짜 이런식으로 해서 내 후년에 강서구청장 또 연임 가능한지 함 봅시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8-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관련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으로 인해 말소·양도하고자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말소·양도허가는 불가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체를 말소·양도허가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인된 자가 확인하여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세무사 등이 확인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찬연, ☎02-2600-64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관련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으로 인해 말소·양도하고자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말소·양도허가는 불가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체를 말소·양도허가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인된 자가 확인하여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세무사 등이 확인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찬연, ☎02-2600-64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