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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살기싫어요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8-1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는 월세사는 사람은 차량소지하면 안돼나요

제가요 주차할때가없어서 일주일에 불법주차스티커를 4장씩 발부받는

강서구 13년차 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로 부과됀거 네구 신세한탄하며

살앗는데 이젠 힘드네요 이렇게 살기힘든 구에서 살아야하나싶어요

시설관리주차시설은 신청햇는데 4 년기다리라하구 그때까지 불법주차요금

네며기다리라네요 구청장공약할때는 주차난해결한다햇는데 실천과제에서는

배제돼엇구 그냥 유서쓰고 차에서 자살을해야돼나싶어요

강서구가 싫어요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8-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면도로에 잦은 단속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어,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운영, 공유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서구의 화곡동 등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구제 및 감경 제도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제출하시어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신청하신 월 정기주차의 경우 현재 대기순번 67번임을 안내드리며, 대기자가 많아 즉시 이용이 어려우나 배정순번이 되면 지체없이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한 귀하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주차단속 등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 김종준, ☎02-2600-4221)로,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담당 문일용, ☎02-2604-720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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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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