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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경매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답변도 엉터리로해주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모른다 서로 책임만 회피하네요
작성자 신○○ 등록 일자 2024-08-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새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집 명의로 돈도 빌리고 국세도 안내는 바람에 집에 사람도 계속 찾아오고 집에 경매도 붙어 할 수 없이 경매를 저희가 낙찰 받기로 하고 구청에 전화 문의를 드렸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 벌금을 생각해 금액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여쭤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사정 얘기를 했음에도 안 알려주셔서 그럼 제가 알아보니 저희 집은 2017년 준공이라 5년만 내면 된다 는데 맞느냐고 하니 맞는다고 5년만 내면 된다고 하셔서 경매를 진행해 보니 위반 건축물 벌금이 무려 천만 원 가량이고
원상복귀 전까지 계속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안고 구청을 찾아가 말씀드리니 전화번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어 확인이 불가하고 누군지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몇 분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금액이면 알려줘도 될을텐데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세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더니 세 분 구역이 다 틀린데 가정집을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지은 건 처음 이라더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원 상 복귀 하냐고 물어보니 그분들도 답을 못하시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계속 날라오는 원 상 복귀해라, 벌금 내라, 압류 들어간다는 우편물들.....
이의 신청서도 냈지만 할 수 없다 작년보다 감가상각 으로 삼십만 원 정도 낮아진다는 우편물과 다시 자진 철거 독촉까지.
너무 힘드네요 일 년에 천만 원 씩 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니 매년이 악몽입니다.
경매 전 전화상으로 금액이 커서 원상 복귀 전까지 계속 내야만 한다고 해주셨다면 전세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경매 비 10%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이 안 낸 세금 대신 내는 바람에 빛도 지고 겨우 버티며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도면 상으론 6층에 방 2개, 부엌 낀 거실 1개, 화장실 1개 가 다인데
실제론 6층에 방 3개, 부엌 낀 거실 1개, 화장실 2개, 보일러실. 7층( 저희는 복층 구조입니다 )엔 방 2개, 화장실 1개, 보일러실, 18평 정도 하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원 상 복귀할 수 있나요?
구 청장님! 도와주세요. 삶이 희망이 아닌 악몽입니다.



첨부파일 경매전 통화한 구청사무실번호.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빌라사진 1 (불법증축범위).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법원경매(집담보채권증거자료).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9-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유선상으로 설명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 처럼, 2022년 4월 당시 주택과에서 경매 낙찰 시 귀하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어야 했는데 충분한 안내가 나가지 못한 점은 강서구청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도시관리국장과 함께 확인해보니, 공항동 657-4 소재 주택은 2017년 완공 후 베란다 및 복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어「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재와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2017년 12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었고, 401호, 404호, 504호, 602호, 603호는 연면적(전용면적+위반면적)이 85㎡ 이하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대상으로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이 601호 또한 5회 부과 대상으로 인지하여 안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601호는 건축물대장상 허가 받은 전용면적(32.69㎡)+ 601호 베란다 시멘트벽돌조 무단증축 위반면적(34㎡)+ 601호 복층 조립식패널조 무단증축 위반면적(32㎡)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조건인 연면적이 85㎡를 초과한 98.69㎡로 영구적으로 부과되는 물건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영구적으로 부과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매 낙찰을 받아 고통을 받으시는 심정은 깊이 공감하며, 현재 불법건축물의 사후 합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추후승인으로서 건축과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시면 건축행정민원도우미인 건축사와 상담하여 위반건축물 증축 추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허가절차를 새로 이행하여 사후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제도이지만, 현재 건축법 등 관련 규정(건폐율, 용적률, 일조사선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시행으로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이 제정 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된 후 계류중이므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위반된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입니다.

말씀드린 3가지 방법으로 불법건축물의 합법화가 어려우시다면 이행강제금을부과할 수 밖에 없는 데,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에 따라 산출되어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른 조정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팀장이 연락드린 바와 같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팀(TF)과 확인해보니, 현재 귀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내역 및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귀하와 관련된 자료들이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될 지 파악이 어려워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권하였으니,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팀(TF)에 방문하시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에 접속하시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막 개정되었고,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하달되어야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위 사항들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송성록, ☎ 02-2600-678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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