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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휴일 주차단속
작성자 최○○ 등록 일자 2024-08-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2-1 공영주차장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렸더니 신청하면 4-5년정도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네는 유독 주차난이 심해서 고충이 많은데요

평일은 어쩔수 없다 해도 휴일이고 통행에 별다른 방해가 안된다면 주차 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휴일에 잠시라도 도로에 주차를 하면 단속원이 와서 과태료부과하고 갑니다
공영 주차장은 10대이상 빈자리가 있어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영인지... 너무 불합리합니다
손님이 와도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동네입니다ㅠㅠ
또 지역이 언덕이라 차량이용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차없이 어떻게 방문하라는 건지
유독 도로라고 노란 점선이 안표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8-2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면도로에 휴일 주차 단속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어, 휴일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사항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신속한 통행이 불편하고 아울러 노약자 등의 보행환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 될 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구제 및 감경 제도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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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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