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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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등록 일자 | 2024-08-20 |
답변형식 | |||
내용 |
안녕하세요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500세대에서 600세대의 서명으로 아파트에 해를 끼치는 동대표를 해임시켜달라는 주민의 의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해를 끼친 동대표를 대변하는게 맞는것인지요? 또한 회의 진행상황이 본인이 생각한방향으로 안된다는 이유로 한 주민이 주민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달라해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말과 선거관리회장의 편파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자체적으로 무산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9-0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단지 내 관리규약 상의 동대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미비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귀 단지의 자체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으로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규약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칙 제31조제2항에는, 객관적 증거자료의 예시로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이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이하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이하 ”인정서“)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통보서와 결정문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로, 또한 인정서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위 세 가지 사항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칙 제31조제3항의 해임절차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록)가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떠한 판단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준칙 제31조제2항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 진행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자료가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준칙 제31조제2항에서 객관적 증거자료 관련 “등”은, 전술된 세 가지 증거자료와 동등한 수준의 증거자료를 말하나, 준칙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인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열거된 세 가지 외에 객관적 증거의 인정 여부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세가지 사항(행정기관의 과태료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거된 세 가지 외에 객관적 증거의 인정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할 권한은 없으니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김세연, ☎02-2600-68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단지 내 관리규약 상의 동대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미비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귀 단지의 자체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으로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규약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칙 제31조제2항에는, 객관적 증거자료의 예시로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이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이하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이하 ”인정서“)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통보서와 결정문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로, 또한 인정서는 해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위 세 가지 사항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칙 제31조제3항의 해임절차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록)가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절차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떠한 판단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준칙 제31조제2항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 진행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자료가 절차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준칙 제31조제2항에서 객관적 증거자료 관련 “등”은, 전술된 세 가지 증거자료와 동등한 수준의 증거자료를 말하나, 준칙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에 대한 해석 또는 인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열거된 세 가지 외에 객관적 증거의 인정 여부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세가지 사항(행정기관의 과태료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거된 세 가지 외에 객관적 증거의 인정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할 권한은 없으니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김세연, ☎02-2600-68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