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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화곡동 30년 넘은 다가구 불법이라고 철거하라네요
작성자 원○○ 등록 일자 2024-08-2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화곡동 30년 넘은 다가구 주택 매매 시 불법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구입했지만
세입자 신고로 인해 불법건축물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 되는 강제이행금과
철거 압박으로 인해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4-08-23(금) 10:02 아래와 같이 강서구청 담당자가 회신을 남겼고, control+c control+v를 하듯이
건축법에 대해 쭈욱 나열을하며 결국 철거, 아님 사용승인을 받으라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가구에 빗물이 들어치지 않게 계단마다 창문과 샷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철거하라고 하질 않나
이해되게 쉽게 글을 써 놓으세요!!!! 법에 대해 나열하지 말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 해주시는 못할 망정 계속 법이 그렇다는 등 그딴 소리나 하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는게 구청에서 해야할 일 아닌가요?
이번주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건축 허가 했을 당시 도면 보내주세요.
2. 어디가 불법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상세히 알려주세요.(뭉퉁그려 말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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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199003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의무자 관련 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없이 축조한 해당 건축물은 동법 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졌으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나중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2)「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살펴보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철거 처분권이 있으므로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축조된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점에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시정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양성화) 방법
1) 철거
2) 추후 사용승인: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첨부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추후 사용승인 가능 여부를 상담하셔야 합니다.(용적률, 일조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건축사와 상담)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양성화기간이 도래하면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가능 여부 판단 후 추가 사용승인하는 제도로서 2014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5건 상정되어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담당 김한규, ☎ 02-2600-682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09-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반복되는 철거 명령과 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계시다니 56만 구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령을 토대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중인 화곡동 504-30 소재 주택은 옥탑층 창고 및 옥탑층 계단실의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2023. 4. 26. 적발되어 2023. 5. 12.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7년 당시 건축물을 구매 하기 전에 중개공인중개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고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 해당 건축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지하2층 주차장(28.5㎡), 지하1층 다가구 (81.58㎡), 지상1층 다가구 (81.58㎡), 지상2층 다가구 (81.58㎡), 옥탑층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11.7㎡)로 건축되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옥탑층에는 물탱크실(11.7㎡)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이 추가적으로 있었고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시고 구매하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주택의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중개공인중개사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계약은 개인간의 사적계약이므로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당시 계약하신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시어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관리팀(담당 오철진 ☎02-2600-6496)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의 사후 합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추후승인으로서 강서구청 건축과(2층)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 하시면 건축행정민원도우미인 건축사와 상담하여 위반건축물 증축 추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허가절차를 새로 이행하여 사후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제도이지만, 현재 건축법 등 관련 규정(건폐율, 용적률, 일조사선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시행으로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이 제정 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된 후 계류중이므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원상복구가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위반된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입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반건축물의 합법화가 어려우시다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현황도(도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도면)의 발급·열람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물현황도(도면)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발급·열람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위반건축물 현황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귀하께서 소유중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2023.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①옥탑층 창고 조립식패널조 9㎡, ②옥탑층 계단 경량철골조 10㎡)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있고 2023. 6. 26. 옥탑층 창고 8㎡를 부분 철거하여 현재 ①옥탑층 창고 1㎡, ②옥탑층 계단 10㎡가 위반되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대로 귀하가 소유중인 위반건축물의 자세한 현황(사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청구하여 주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공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김한규, ☎02-2600-68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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