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강서구 허준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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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 일자 | 2024-08-28 |
답변형식 | |||
내용 |
진교훈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0여년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13년간 반려견을 키우며 사는 반려구민으로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씁니다. 근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5집에 1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도 살기 좋은 구라고 생각하고 직장동료들에게 자랑도 하고 이주를 권하기도 하는 강서구를 사랑하는 구민입니다. 강서구가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어디 보다 잘 조성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 근린공원 등. 하지만 그 넓은 공원에 구민의 5분의 1을 위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베드민턴 장 등 다양한 이로운 장소가 있고 노인에게 이로운 장소도 있는데 5명중 1명 반려인들에게 이로운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구민인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경하는 선진 구청장님 선진 구청장님의 보궐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바랐던 구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가양동 허준근린공원 내 반려견노리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반려동물 놀이터 선례를 찾고 싶으시다면 영등포구 보라매 공원내 조성되어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답변일2024-09-1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 후, 해당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조성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목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하반기 가양동 황금내근린공원 내 반려견 쉼터 1개소, 화곡동 봉제산근린공원 내 2개소 설치 및 2025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 및 그 외 하천구역, 나대지 등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쉼터의 경우 위 설치 규정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규모의 설치 또한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허준근린공원의 경우 위 설치 규정따라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쉼터 등 가능 방안을 고려하여 차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구는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을 통하여 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동물복지 담당 김민영 ☎02-2600-62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 후, 해당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조성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목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하반기 가양동 황금내근린공원 내 반려견 쉼터 1개소, 화곡동 봉제산근린공원 내 2개소 설치 및 2025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 및 그 외 하천구역, 나대지 등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쉼터의 경우 위 설치 규정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규모의 설치 또한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허준근린공원의 경우 위 설치 규정따라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쉼터 등 가능 방안을 고려하여 차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구는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을 통하여 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동물복지 담당 김민영 ☎02-2600-62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1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