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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주차위반 스티커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9-09
답변형식 e-mail
내용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청장 님
저는 화곡4동에사는 가난한 사람 입니다 다른게아니고 최근들어서2024년8월26일 오후 8시20분경 주차위반 스티커 가 차량앞에 붙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주차관리과 에 문의하니 법적으로 주차위반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수없다 는 답변 을 받고 범칙금 을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9월6일 오후 9시경 또한차례주차위반 스티커 를 붙이러 온걸 발견하고내려같습니다 동네에 많은사람들이 나와서그런지 그냥돌아가길럐 차 를 옮겨야하는데 마침 저녘 을 먹으면서 술을먹어서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를 해서 상황 을 전달하고 차 를 이동해줄겄 을 부탁하고
기다리는데 아까 그 주차관리원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후다닥 스티커 를 붙이고 도망 을 가는데너무 황당하고 몹시 화가나서 뒷차 차주분과 함께 따지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제가 잘했다고하는게 아니라 제가사는오래된 빌라에는 담장 을 허물어서만든 주차장에 겨우 경차2대정도가가능한데 우리 연립에는 6가구차가3대입니다
제가차 를 구입한지 약1년3개월인데 바로 구청주차과에 전화해서 집옆에 주차구획선 을 그려줄겄을 부탁드렸으나 이런저런사유 로 그려줄수없다라고헀고
주변에 빈자리가나오면 배정해달라고 문서 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 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겄은 우리 골목 을 보면 차량 통행에 불편 을 줄가봐 최대한 벽쪽으로 바짝붙여서 주차들 해놓는겄을보면서 이런게 질서가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차문제 로 다투 는 모습도 보지못했습니다
하물며 뒷쪽 차주분께서는 10년동안 처음격는일이라고 황당함 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되지만 그날밤 동네 를 돌아보니 주차위반
차들이 수없이많은데 단 한사람이 민원 을 넣었다고 늦은밤에 무조건 스티커 를 붙이는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모두다 를 의심하게되고 당연히 동네에 분란도 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 서민들이사는동네 에 주차공간이없어서 항상 마음 졸이면서 골목길에 주차 를 해야하는 서민들의 고충 을 살피셔서 차량통행 에 전혀 지장 을 주지않고 보행에 전혀지장 을 주지않는 주차 는 민원인에게도 상황설명 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간절함에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서민들 의 주차문제 에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10-0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면도로에 주차 단속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어, 주변 통행에 방해만 없다면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사항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 될 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구제 및 감경 제도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와 관련하여는 설치 및 배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 제출하신 사항[관리번호 635]에 대한 답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 김종준, ☎02-2600-42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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