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불친절한 공무원을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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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4-09-13 |
답변형식 | |||
내용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09시 52분 경 재산세과 우장산동 담당 신형수씨에게 전화를 해서 재산세 50% 분납에 대해 상의했습니다.재산세액이 47,909,390원이라 분납 상담을 하던중 강서구청 세무과 분납절차에 대해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즉 국세청 방식으로 해주면 민원인이 편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세청 방식을 설명해 주었었습니다.(국세청: 고지서를 받으면 일정액수가 넘으면 분납대상이 되고 고지액 중 50%를 송금하면 나중 50% 고지서를 재발행 하는 방식. 사전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분납대상이면 누구나 물어 보지도 않고 납부 가능함) 신형수씨는 이렇게 말합니다."국세청은 국세청이고 강서구청은 강서구청이다.우리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매우 딱딱하게 말합니다.우린 잘못이 없다.법대로 한다. 세무공무원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되겠습니가?이런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납세자는 피땀을 흘려서 세금 냅니다.이조시대 공무원인가요?민원인이 건의를 하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은 못합니까?그것도 상위기관인 국세청 방식을 말했는데도 말입니다.근무태도 변경을 요구합니다. 강서구청에 이런 공무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재산세과
답변일2024-09-2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및 미흡한 민원 응대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신청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방문 또는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안내과정에서 불편을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세입 관계법령 제도개선 의견제출시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는 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재산세과(담당 신성수,
☎02-2600-63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 및 미흡한 민원 응대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신청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방문 또는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안내과정에서 불편을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세입 관계법령 제도개선 의견제출시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는 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재산세과(담당 신성수,
☎02-2600-63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