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화곡4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더니 주차금지 써붙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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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4-09-13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1.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처마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자투리 공간에다 주차를 하였습니다. 2. 자투리 공간에 있는 이륜차를 출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였고 출차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주차 금지라고 붙힌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3. 이에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주차정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의 제4조 8항에 명시된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륜차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였습니다. 4. 이에 현저한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줄 만큼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주차장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주차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또는 주차정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거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말하였습니다. 5. 시설관리단 직원의 말은 위 내용에 대해 민원이 많이 언급되어 논의 중에 있어 명확한 답변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첫번 째 통화에서는 비올 때 주차는 할 수 있느냐고 질문에 그러라고 했다가 두번 째 통화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결론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주차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6. 어떠한 근거도 명확하게 내새우지 못하면서 주차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제일 먼저 주차거부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 이륜차 주차를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민원인의 말에 직원을 알겠다고 하였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8. 시설관리공단의 갑질이 무서워서 주차나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면 한강에 주차하는 이륜차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동일한 잣대로 주차금지 써붙히지 않습니까 ? 방관하는 것입니까 ? 9. 2마트,플러스마트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도 이륜차를 인식하여 압/출차시 차단기가 열리도록 되어있고, 주차장법에도 이륜차는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륜차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서 주차면에 주차한 것도 아닌 자투리 공간에다 잠깐 주차한 것이 그렇게 잘 못된 행동이라면 민사소송 기꺼이 응하여 판결문 받을 것입니다. 10. 공짜로 주차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금부과 시스템이 만들어 놓고 요금 부과 하세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인도가 아닌 상가 사유지 노상에 주차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사유지여도 단속대상이라며 경찰청이 단속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려니까 주차하지 말라고요 ? 입차가 안된다고요 ? 11. 그럼 어디다 주차해야 합니까 골목길에 주차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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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
답변일2024-09-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금지로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륜차 주차 제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4-1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이륜차의 경우 입·출차 시 번호인식이 불가하여 요금 정산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해당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주차구획선 신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륜차 주차제한으로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02-2604-720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금지로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륜차 주차 제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4-1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이륜차의 경우 입·출차 시 번호인식이 불가하여 요금 정산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해당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주차구획선 신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륜차 주차제한으로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02-2604-720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