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몇개월전 민원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살수가 없습니다. 폐암이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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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등록 일자 | 2024-09-24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오후 4시경 부터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제발 한번 오셔서 한시간만 앉아계셔보세요!! 숨을 쉬고 견딜수 있는지 없는지 !!? 저희는 이걸 아침저녁 매일 견디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도저히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10여미터 옆 업소에 돼지고기를 굽는 집이 있는데 배기통을 충분히 위로 높이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공기보다 무거운 기름 조리흄이 가라 앉아서 저희 사무실로 그 배기가스 조리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학교 급식조리원들 폐암 발병 원인이 굽거나 튀길 때 나오는 조리흄을 맡아서 그런 것으로 판명되어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그 배기까스 자체를 완전히 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상가 다른 업소는 뒷편 7층 옥상으로 배기구를 올려 뺏는데 그렇게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앞쪽이나 다른 쪽으로 빼든가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우울증이 오고 이대로는 못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주세요 제발요!!! 몇개월 전에 담당자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법이 없다.' '단속규정이 없다.' 아니 법이 없고 규정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교제폭력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법규정을 만들고 어쩌고 합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층간 소음처럼 살인이 날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 입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어쩌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경으로 기본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제가 서울시고, 환경부에까지 민원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청으로 다시 내려오고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죽고 나서야 또 아이고 죽었으니 대책을 세우자 이런 x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업무는 커녕 도저히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청장님이 해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
답변
주관부서위생관리과
답변일2024-10-0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민원 내용을 살펴본 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해 인근 사업장에 계신 분들께서 호흡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신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해당 업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업소 영업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환기시설의 위치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조리장 시설기준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당 업소에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담당 서태호, ☎ 02-2600-58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민원 내용을 살펴본 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해 인근 사업장에 계신 분들께서 호흡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신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해당 업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업소 영업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환기시설의 위치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고기 굽는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조리장 시설기준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당 업소에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담당 서태호, ☎ 02-2600-58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