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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단지 관리규약 개정사항 중 시 준칙을 어긴 사항 준칙 준수 조치 바랍니다.
작성자 조○○ 등록 일자 2024-09-2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단지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서울시 준칙을 어긴 조항에 대해 준칙대로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1. 첨부에서 보는 대로 현 단지 규약과 서울시 준칙에 관리 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입대의가 하도록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사항의 문제점은
0. 서울시 준칙을 위반했고
0. 의결 기관인 입대의가 시행 기관인 관리 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직접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0. 현재 단지는 아파트 관리를 관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40924_141620[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10-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엠밸리5단지 관리규약 개정 내용 중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준칙대로 개정을 하도록 해당 단지에 조치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주택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된 바,
마곡엠밸리5단지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제69조제1항 어린이집의 임대 등의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강행규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리규약 개정 절차는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홍경애, ☎02-2600-67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 9. 3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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