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강서구가 운영하는 관내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하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이륜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를 의미함) 주차거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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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등록 일자 | 2024-09-30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가. 이륜차(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의미함) 운전자 A는 9월 초 쯤 강서구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거부를 당하였는데, 이 때 이륜차 운전자 A는 시설공단 문의 결과 ‘저희는 강서구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강서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강서구청측으로 문의 결과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음. 이륜차 운전자 B는 2023년도 화곡4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이용을 거절당하였는데 이 때 이륜차 운전자 B는 국민신문고로 문의 결과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시설의 문제와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부재로 인하여 주차를 받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륜차 운전자 C의 경우, 지난 9월 폭우 사태 중 강서구 관내 공영주차장(화곡4동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해 뒀는데, 이 사례는 문단 ‘아’에서 후술함. 나. 민원의 요지는 이전 민원 내용으로 갈음하며, 이에 더하여 노상주차장 일부에 설치된 전용주차구획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추가함을 밝힘. (첨부파일의 이전 민원 참조) 다.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정의 및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 관련 조문들은 다음과 같을 것임. 주차장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및 동 호의 가 목부 터 다 목 까지, 동조 제5호부터 7호까지, 동조 제9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이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포함함을 의미함)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주차장법제2조 제9호, 10조 제1항 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제12조 제1항, 부설주차장은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라.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자체장,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의 설치 시,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특수/화물/이륜/원동기를 의미함.)를 한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데 즉, 주차장법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5호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임. (해당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첨부 파일 참조) 마.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 부재하여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강서구시설공단의 의견과는 달리,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이 부재하더라도 일반형주차구획에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며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음.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의미하며, 동조 제9호에서 ‘전용주차구획’이란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고 구졍한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형주차단위구획, 확장형주차구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용주차구획은 경형자동차전용주차단위구획, 이륜자동차전용주차단위구획, 장애인전용주차단위구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형주차단위구획이나 확장형주차단위구획의 경우엔, 주차장법 정의규정상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에 해당함. 그렇다면, 일반형주차구획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이 또한 주차장법 정의규정상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일반형주차구획을 이륜자동차 및 경형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일정한 자동차들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차구획이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일반형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으로 활용가능 여부)에서는 “'일반형' 주차구획에는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주차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다고 하였음. 즉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차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륜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또한 불가능 한 것임. (해당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첨부 파일 참조) 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는 이륜차의 주차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고 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서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하였음. 해당 조문에서는 원칙적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바,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차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해당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첨부 파일 참조) 사.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시설의 이용자 혹은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시설이나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 있다면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가능한데,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제공 의무에 관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제공 의무와 관련한 조문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으로 보았음.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제2항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주차장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안전 등 관리의 사유로 운영시간상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법령해석 / 1AA-2403-0702504) 또한 법제처의 타 사례 해석례(14-0084)에서 역시 본래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주차장의 기능 뿐만 아니라 주차해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바, 결국 부설주차장을 설치 시 이륜차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을 뿐더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륜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해당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첨부 파일 참조) 아. 주차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차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주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4조에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음. 국토교통부의 말마따라 주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정지상태에 두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주차장에서든 이륜차를 정지상태로 두는데 별다른 제약이 있을 수가 없음. 예컨대, 문단 ‘가‘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C의 경우는 별다른 제약 없이 주차 자체는 하였는데 관리인으로부터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당한 사례였는데다, 이후 이륜자동차 운전자 C와 시설공단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시설공단 담당자에 따르면 ’비올 때 주차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민원인 역시, 9월 14일 16시 30분경, 시설공단과의 통화에서 추석연휴간은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통상적인 주차장에서 이륜차를 정지상태에 두는 데에 별다른 제약이 있을 리가 없으며, 이것은 시설공단과의 통화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듯 주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2에 따르면 강서구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 지난 2012년,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민원인은 2023년도 3월부터 강서구청 측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꾸준히 담당 주무관도 3회 이상 바뀌었지만 그동안 그대로였음. 다른 이야기 붙일 필요 없이 주무관들이 방만히 운영하다 이 사단이 난 것임. 차. 민원인의 이전 민원에서는 서울특별시 관내 자치구 중 거진 절반의 자치구에서만 이륜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24년 9월 기준, 이제는 대다수의(17개 자치구) 서울특별시 관내 자치구에서 이륜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찰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 있었으며(민원인이 경찰청에 직접 질의 및 일반민원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하지만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만 발송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역시 각 자치구까지는 배분이 안되었고 서울특별시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어차피 좋든 싫든 법령대로 주차장을 정상화하여야 함.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들을 정상화 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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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10-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강서구 내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 허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는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일종으로 현장주차요원의 근무로 운영중인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실시간 주차에 대한 요금 수납과 현장 관리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인정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 및 주차요금 징수(미납 관리)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륜자동차의 시간주차가 어려운 실정이나, 월정기권으로는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입출차 시, 주차 차단기 자동 개폐가 곤란하여 호출 버튼을 통한 수동 입출차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일부 노외주차장의 경우 월정기권 배정이 완료되어 다른 대기자와 동일하게 주차장 이용 대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후 이륜자동차 입출차 인식에 대한 시스템(후면 번호판 인식 등)이 구축된다면 노외・부설 공영주차장 또한 시간주차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 진민주, ☎02-2600-424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