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방화동 592 번지 모아타운 A1구역의 부정 동의서 징구 현황 민원드립니다. 정당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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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4-10-13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현재 방화동 592번지 A1구역 모아타운 동의서를 징구하는 문승일 추진위에서 붙이고 다니는 전단지입니다.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에 따른 추정 종전자산가액과 추정 분담금에 대한 고지 없이 동의서를 징구하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정보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반협박식의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 사항 등에 본인들이 추진하고있는 추진위의 성공보수 등의 이면 계약 까지 진행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과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걷은 동의서에 대한 효력 무효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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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도시재생과
답변일2024-10-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통합정비(안)[A-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주거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의 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어 관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조합설립동의서 교부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검인 처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지역에서도 검인받은 동의서의 징구를 위해 각 추진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해당 추진위의 동의서 징구행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현금 청산 관련 사항 및 기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조합 추진위 측에 전달하여 미흡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성공보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등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임원,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 징구 전 분담금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를 확인하여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추후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 등을 비롯하여 절차적 하자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사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우정, ☎02-2600-68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통합정비(안)[A-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주거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의 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어 관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조합설립동의서 교부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검인 처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지역에서도 검인받은 동의서의 징구를 위해 각 추진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해당 추진위의 동의서 징구행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현금 청산 관련 사항 및 기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조합 추진위 측에 전달하여 미흡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성공보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등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임원,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 징구 전 분담금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를 확인하여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추후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 등을 비롯하여 절차적 하자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사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우정, ☎02-2600-68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