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개정공포된 관리규약 유효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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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등록 일자 | 2024-10-1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저는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22, 삼익삼환아파트의 거주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2024.01.19일자 제14차 관리규약으로 집행되어 오던 중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으로 제15차 관리규약 개정을 하게 되어, 관리규약 제104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준칙, 종전의 관리규약, 개정(안),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신.구 조문 대비표(이하 3단 비교표)"를 작성하여 2024.04.30일 관리사무소 인터넷카페에만 공고하고 통합정보마당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2024.05.13일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었다고 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개정된 규약을 2024.05.2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04.30일자 "3단 비교표"에 개정하는 조항이 21개 조항으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입주자등은 이를 믿고, 2024.05.13일 찬반투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4.05.27일 개정공포된 규약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개정된 조항의 수가 31개 조항으로 늘었고 이중 5개조항은 개정조문 개정내용이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입주자등은 4.30일 공고된 21개 조항만 개정된다고 인지하고, 5.13일 찬성투표를 하였는데 10개 조항이 추가로 개정되어 있어도 이 투표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입주자를 속이고 개정 공포된 관리규약이 흠결이 있다고 보이는데 유효한 규약인가요.?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신고.수리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1.공고된 3단비교표 2.공포된 규약중 3단비교표에 수록되지 아니한 비교표 아래 표는 당초 “3단비교표”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공포시 개정된 10개 조항과 “3단비교표” 21개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내용들이 추가된 5개 조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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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안3단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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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비교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10-2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귀 단지 관리규약 개정 시 3단 비교표를 입주민에게 공표한 것과 실제 개정 후 공포한 관리규약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 개정이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주시는 추가 조항이 우리 구에 접수된 3단 비교표 상 해당 항목들이 반영이 되어 있으나 내용 중 일부분(제53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과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등재된 3단 비교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오기사항으로 정정 후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누락된 규정 등에 대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재차 거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10.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귀 단지 관리규약 개정 시 3단 비교표를 입주민에게 공표한 것과 실제 개정 후 공포한 관리규약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 개정이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주시는 추가 조항이 우리 구에 접수된 3단 비교표 상 해당 항목들이 반영이 되어 있으나 내용 중 일부분(제53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과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등재된 3단 비교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오기사항으로 정정 후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누락된 규정 등에 대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재차 거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10. 25.
강서구청장 진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