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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된 공사가 준공되었어요
작성자 주○○ 등록 일자 2024-10-16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저는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22에 위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삼익삼환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내 보도블럭, 경계석 및 공동현관 바닥 교체공사”를 2024.09.30.일 준공하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된 공사의 준공처리에 대하여 계약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주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보살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제40조(자문절차) 제1항에 의한 자문신청은 공개된바 없으나 동 제5항의 전문가 자문결과(강서구청)가 2024.06.07. 공개되었으나 원본이 아닌 요약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첨부서류-1참조)
관리규약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 검수 참여 신청 공고가 검수일 7일전에 공고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5일전(2024.09.25.)에야 부랴부랴 공고하였고, 검수일(2024.09.30.)에는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을 설명하고 검수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범위가 표시된 설계도조차 제공하지 아니하고 검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공사 시방서를 보니 “보도경계석”의 규격이 공사시방서에는 150mm×150mm 이나 실제 시공된 것은 120mm×150mm 로 규격이 미달된 자재로 시공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첨부서류-5 사진 참조)
이는 도급공사 계약서 제13조(부적합한 공사)에 해당되는데, “시방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공사감독자는 규격미달된 자재가 반입되었고 또한 시공까지 되었음에도 준공일(2024.09.30.)에 입주자 중의 검수자가 지적한 이후에야 인지하였으며 인지 시 부터는 재시공 진행이 원칙일텐데,
지적된 후 부랴부랴 차액환수를 하여 준공처리 하겠다는 공고(2024.09.30.)를 하였고 2024.10.11.일에는 상세한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다면서 환수액 1,708,20원”이라고 상세한 내용이나 설명없이 추가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재 반입현황, 자재의 수량, 단가, 차액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여도 부족하건만 차액으로 얼마 환수 운운하는 것이 과연 관리자들이 할 일 일까요.?
어느 부분은 시방서 규격대로 시공하고 어느 부분은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하여도 되는것인지?
보도경계석은 시방서상 연장이 3,000m이니 3,000m 전부를 삭감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만도 하겠지만...
이런 식의 환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지요.
준공검사 하는날에 설계변경을... 또는 규격변경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계약금액을 변경한 후 재계약을 하여 처리함이 타당하지 아니할까요?
도급계약서 제8조(자재의 시험성적서 등)에는 “사용자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음에도 관리규약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제1항 제1호 “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 확인”을 소홀하여 준공일에 규격미달 시공이 확인됨은 관리규약 제10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는 관리주체와 계약상의 도급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관리규약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처사가 아닌가요?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
1. 2024.06.07.일자 전문가 자문결과 공고문.
2. 공사시방서
3. 2024.09.25.일자 주민참여 검수안내 공고문
4. 2024.09.30.일자 공고문
5. 2024.10.11.일자 추가공고문
6.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된 보도경계석 사진들
첨부파일 민원-총괄-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10-2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귀 단지에서 발주하여 실시 중인 보도블럭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방화아파트 관리규약 제7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전까지 입주민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려야하나, 5일 전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 검수에 관한 공고기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단지에서 공사실시 중 시방서와 달리 규격미달된 자재로 시공이 된 사항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니 업체 측에서 해당 공사부위에 대해 당초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일부 규격이 다른 경계석을 사용하였다는 업체 측의 입장과 이에 공사자재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에 관해서는 업체로부터 사용된 공사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환수하였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행정기관으로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주시는 도급계약서 상 계약의무이행 사항 또는 계약의 변경에 관한 민법 상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 '무료법률상담'과 '마을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의 경우(기획예산과, ☎02-2600-6064)에 문의 주시고 마을변호사의 경우 방화제3동주민센터(담당, ☎02-2600-5242)에 확인한 결과 매월 4째주 월(유선상담), 화(방문상담)에 가능하며 상담신청은 전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10.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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