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신 강서구청장님께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4-11-0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청장님께

귀하께서 발행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325저2794 차량은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장도 자동으로 주차료 감면혜택을 받아 50%만 지불합니다.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왜 차량에 게시되어 있는 주차가능 표지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담당자 blackhorangi@gangseo.seoul.kr 로 메일 보냈습니다.

첨부파일 강서구.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장애인복지과 답변일2024-11-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민원의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논의한 결과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표지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 부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신고의 첨부사진에서 주차가능표지가 미확인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하였으나 귀하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차량이며 이용목적에 맞게 주차한 것이라면,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2024. 11. 15. 까지 의견서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장애인복지과(담당 이선균, ☎02-2600-678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