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강서구청 인근 노점상 인도점거 통행불편 및 소음공해 관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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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5-04-15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한 가게로 인해 생활과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합니다 오랜기간 참다가 힘겹게 건의 드리는 만큼 한 번 제대로 들여다 봐주셨으면 합니다 가게의 위치는 강서구청 건너편 화곡로 319 1층입니다. 특별한 상호명은 없는것 같고 간판에 과일,야채,생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소와 민원 내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도 많고 길도 좁은 곳인데 인도까지 나와서 텐트까지 쳐놓고 과일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통에 자전거와 사람과 부딪힐뻔 한적도 많고 특히 비오는날 우산을 들고 반대편 행인과 마주볼때는 그 불편함이 배가됩니다. 더군다나 사진처럼 쓰레기도 쌓아놓는 통에 인도가 더욱 좁게 느껴집니다. 쓰레기로 인해 주변의 악취는 물론 바로 옆의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으로서 쌓아놓은 쓰레기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하여 호객행위를 위해 내는 큰 소리가 그 소음이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창을 뚫고 들어올 정도라 고통스럽습니다. 휴식과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심할때는 견디기 힘들어 경찰의 도움을 받은적도 있으나 몇일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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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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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5-04-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화곡로 319 부근 현장을 방문하여(4. 22.) 확인한 바, 해당 적치물은 보도 경계석을 기준으로 건물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유지 내 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업주에게 적치물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장 앞 인도에 적치되어있는 종이상자 등 폐기물은 인근 업체에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정비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배출일시, 배출장소 준수)에 대해 계도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보도에 물건 적치 시 정비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배출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정상배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로정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담당자: 이진상, ☎02-2600-6567), 폐기물 무단투기에 관련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황진호, ☎02-2600-4055)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화곡로 319 부근 현장을 방문하여(4. 22.) 확인한 바, 해당 적치물은 보도 경계석을 기준으로 건물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유지 내 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업주에게 적치물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장 앞 인도에 적치되어있는 종이상자 등 폐기물은 인근 업체에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정비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배출일시, 배출장소 준수)에 대해 계도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보도에 물건 적치 시 정비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배출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정상배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로정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담당자: 이진상, ☎02-2600-6567), 폐기물 무단투기에 관련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황진호, ☎02-2600-4055)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