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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화곡역 더챔버 - 에스컬레이터폭이 협소및 하강계단앞 크랙으로 잦은 사고유발 우려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4-11-1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화곡역 1,2번출구에 공사중인 한양 더챔버 오피스텔건물에 설치예정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 민원 드립니다.

◆ 건물및 화곡역 주변 특징 :
1. 화곡역 지하철 1,2번 출구로 연결된 유일한 건물
2. 현재 화곡역 유일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오피스텔 거주자외 다수의 이용자가 지하철 승하차 및 해당건물의 부대시설 이용이 예상됩니다.
3. 화곡역 유동인구와 예상되는 상가 이용 인원
(2024년 기준 예상 유동인구는 하루 약 105,000명(출처 : 서울시 연도별 유동인구 조사보고서 서울시 년도별 유동인구 조사보고서 > 공공데이터 > 통계정보 > 정보소통광장)
4. 주요 거주민 연령대 : 화곡역 주변 지역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고령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병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이 많이 분포예상 상가 이용 인원은 상가 위치, 운영 업종, 그리고 역세권 유동인구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화곡역과 직접 연결된 상가라면 지하와 지상 간 통로 역할도 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공사상황 :
1. 에스컬레이터 가로폭이 60센치로 설계 및 작은 규격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디딤발판도 작은편임 ( * 참고기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법상 최저폭 58센치)
2. 지하2층~지상2층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됨
3. 공사 현장의 구조적 문제
A) 지하 1층~지하 2층 연결 구간 :
해당 구간에는 큰 크랙 및 턱이 존재하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삼각형 모양으로 임시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주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헛디딜 경우 넘어짐, 충돌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및 유모차 사용자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B)디딤발판 크기 문제 :
에스컬레이터의 디딤발판이 좁고 작은 규격으로 설계되어, 많은 인원이 사용할 경우 발 디딜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관련기준
에스컬레이터 폭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관련 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폭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폭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승강기의 설치 기준)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국제표준 (ISO 25745) 및 건축 설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폭을 최소 800mm(80cm)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적정 통행량을 고려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편의 증진법에 따라 폭 900mm 이상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유동 인구"와 "최대 수용 인원"에 맞는 적합한 폭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문제의 위험성
에스컬레이터 폭이 600mm(60cm)는 일반적으로 소형 상업시설이나 제한적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화곡역은 하루 이용객 10만 명이 넘는 대형 역세권으로, 유동 인구를 고려했을 때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최소 80cm 이상이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좁은 에스컬레이터 폭은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민원사항
1. 에스컬레이터 폭 및 설계 개선 : 현장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폭을 대규모 유동 인구 및 화곡역의 역세권 특성을 반영하여 80cm 이상으로 재설계 및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편의 증진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계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변두리 건물도 아니 전철역과 연결된 건물의 이동수단인 에스컬레이터에 최저기준과 유사한 규격의 설계됨은 다수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사진첨부명 : 에스컬레이터 현재설치사진, 시행사 제공자료)

현재 설치된, 건축허가 도서 내 에스컬레이터의 폭 60센치가 화곡역과 같이 많은 유동인구가 주로 이용될수 있는 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 적합한지 안정성 검사 및 준공 승인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청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또한, 첨부된 바와 같이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상의 에스컬레이터 사진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1층~지하2층은 지하철 승하차이용 통로로 자주 사용됨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험이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지하 연결 구간의 크랙 및 턱 보수 작업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갈아타는 회전코너 길목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큰턱 크랙(손가락 길이정도)이 존재하며합니다. 큰턱의 앞부분은 사진상 보이는 긴 삼각형 모양으로 메꿔두었습니다. 이는 주 통로에 위치하여 헛디딜 경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며 넘어질 시에 큰 부상이 우려됩니다.
(사진첨부명 :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 하행 크랙 (1)(2), 메꿈)

3. 정보 공개 요청
에스컬레이터 및 해당 건물 구조물에 대한 준공 승인 자료 및 안전 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화곡동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상기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에스컬레이터 현재 설치사진.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하행- 크랙.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하행- 크랙앞 메꿈.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4-11-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곡동 1064 신축건축물 내 설치된 시설물로 우려를 표하시는 것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화곡동 1064 신축건축물 내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협소하여 상위 규격으로 변경하고 하단 코너부분의 마감이 미흡하여 보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건축허가 및 현장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폭은 60cm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3조의 디딤판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폭 기준인 58cm 이상으로 기준에 충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역 주변 일대에 유동인구가 많아 에스컬레이터의 규격을 상향하여 재시공토록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회전코너의 미흡한 마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합격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하신 하자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자 측에서 조치하고 있으며 입주하신 후 추가적인 하자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시공자에게 협조 요청하여 건축물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이대한 주무관, ☎02-2600-54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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