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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청 주택과 직원은 전화 도중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갑니까?
작성자 원○○ 등록 일자 2024-11-28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때문에 매일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오늘 11월 28일 강서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독촉장고지서 및 압류 예정 통지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에 적혀있는 문의사항(주택과 : 송성록)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려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미리 보내서 납부할 수 있게 하던지, 등기 조차 받지 못했고 오늘(금일) 우편물에는
어제까지(24.11.27) 이행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을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압류할 예정이라고 통지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11월12일 등기를 강서구청에서 보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등기가 반송 되었다고 했는데 반송이 되면 따로 연락 및 문자, 일반 우편 안 보내시나요?
송성록 직원 왈 : 11월12일 보낸 등기가 반송 되어서 우편을 보낸 게 오늘 도착 한거고 공문 내용에는 2024년 11월 27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한다는 말은
그냥 통상적인 멘트이므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담당자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납득이 되는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압류라는 말이 그냥 강서구청에서는 그냥 막 쓰는 단어인가요? 시민에게는 얼마나 협박성 단어인데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송성록 담당자분은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직원인 홍지연 직원분이 받아서
송성록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고 하시네요!!!!
강서구청 직원들은 원래 본인이 받고 싶은 전화만 받고 듣기 싫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화장실 가나요??
강서구청장님! 직접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아니 전화를 주세요.
저 이거 도저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구민들을 개떡같이 알면 전화로 말하고 있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리질 않나 화장실 갔다고 다른직원이 감싸주질 않나
정말 강서구청 대단해요!!!!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4-12-0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위반건축물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예정 통지 중 압류 예정이라는 문구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고통받고 계시는 점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주택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2024. 9. 26. 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고지서(납부기한: 2024. 10. 25.)를 등기 우편 발송(등기우편번호: 1078833569612) 및 2024. 9. 30. 수령인 이*자님- 부모)에게 배달완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인 2024. 10. 25.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의거, 2024. 11. 13.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번호: 1078833732226)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2024. 11. 18. 1차 미배달 및 2024. 11. 19. 2차 미배달 된 것을 확인 후 2024. 11. 22. 일반우편을 발송하였지만, 일반우편 특성 상 발송기한이 소요되어 독촉고지서 납입기한(2024. 11. 27.)을 지나 귀하께 2024. 11. 28. 송달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 시 연락 및 문자와 관련하여서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자와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발송 담당자가 달라 귀하의 연락처를 독촉고지서 발송 담당자는 알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귀하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수집할 수 없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허용되는 법적 근거 내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 문자 전송을 귀하께서 신청하실 경우 문자 전송 등 향후 송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와의 통화 전 배우자와의 전화 상담시에도 납입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가 진행된 것이 아니며 2024. 12월 초까지 납부할 경우 압류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안내해드리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절차 상 ① 납부고지서 발급 ② 독촉고지서 발급 ③ 압류 순으로 진행되어 독촉고지서 발급 시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예정이라는 문구를 공문에 표기하여 독촉고지서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압류예정이라는 문구가 체납처분 절차상 안내문구임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귀하와 담당 직원의 감정이 격해져 담당 직원이 상담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고지 후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고는 하나, 위반건축물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귀하가 느끼셨을 당혹감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상담을 진행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직원 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입장을 공감하며 보다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는 물론, 문서에 한 문구를 쓰는 데에도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팀장 김주호, ☎ 02-2600-682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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