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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킥보드 없는 거리 활성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5-01-13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강서구도 이제 킥보드 없는 거리가 되었으면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위험한 주행으로 인해 차량주행 문제와 아무데나 주차로 통행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참고파일 첩부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홍대, 반포 <킥보드 없는 거리> 된다!!!
지난 해 11월부터 서울시는 킥보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킥보드 이용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었는데요.

1월 12일,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이용 제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계도기간을 가지며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용 제한 지역
-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일대)
-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5년 2월부터 계도기간 적용
첨부파일 Screenshot 2025-01-13 at 11.28.07.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5-01-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다중밀집지역 중 유동 인구가 많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특정 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관할 경찰청(서) 규제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도로 폭, 통행금지의 실효성, 안내 표지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또는 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구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주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이용자 대상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시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행금지 구간 지정은 적합한 대상지 발굴 및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서울시 시범사업 경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우리 구 관내 통행금지 구간 대상지를 발굴 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경찰청 규제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교통행정과(담당 임수민, ☎02-2600-41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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