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모아 타운 사업 추진 반대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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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5-02-12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정당한 보상 없는 강제적인 토지 수용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임대인들은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임대 수익이 끊기고,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가 1~2 억원 정도인 화곡동 일대에서 재개발 이후 자기 부담금을 최대 5~6 억원 정도를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가 없는 기존 주민은 경제적 부담만을 안은채 본래 살던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추억 그리고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모아타운이 진행되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익숙한 골목을 뒤로한 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에 저는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도시전략과
답변일2025-02-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민간 주도의 계획적·효율적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12월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계획 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의 업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모아주택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m2미만→4만m2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및 사업성 분석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원 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및 반대 현황, 주민갈등상황 등 추진 동향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LH에 제공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으로 동의서 징구 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측에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오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전략과(담당자 최민은, ☎02-2600-6047), 모아타운 조합에 관련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자 홍지연, ☎02-2600-6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민간 주도의 계획적·효율적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12월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계획 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의 업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모아주택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m2미만→4만m2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및 사업성 분석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원 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및 반대 현황, 주민갈등상황 등 추진 동향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LH에 제공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으로 동의서 징구 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측에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오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전략과(담당자 최민은, ☎02-2600-6047), 모아타운 조합에 관련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자 홍지연, ☎02-2600-6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