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방화6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법과 정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5-02-17 |
답변형식 | |||
내용 |
안녕하세요. 방화6구역 조합원 김회철입니다. 방화6구역은 삼성물산이 입찰을 하였고, 3월1일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지지하는 해임된 전대의원인 김옥선, (이천식과 김옥선의 추종자인) 배동수와 송용근은 조합장 및 이사5인의 해임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2월16일 일요일에 집행부 해임 임시 총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총회 성원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서면결의서를 걷지 못한다는 사유로 해임총회를 2월22일 토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13일 목요일에 이를 일부조합원에게만 문자로 보냈고, 공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도정법과 조합정관에 따르면 모든 총회는 14일 전에 공고하고 7일 전에 우편물을 보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14일 전 공고를 해야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 2월16일 총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총회 개최 시 공고한 장소인 6구역 현장 펜스에 공고하였으나, 2월22일 총회는 아예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월13일에 일부 조합원에게만 문자를 송부하였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고의 목적에 맞지 않기에 문자는 공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설사 이 문자가 공고라고 우기더라도 문자를 보낸 시점은 2월13일 목요일이며, 연기한 해임 총회는 2월22일입니다. 이는 14일 전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임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발의하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를 하려면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총회가 총회 14일 이전 공고라는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시행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시점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총회를 개최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꼭 지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방화6구역해임총회연기공고안함.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답변
주관부서도시재생과
답변일2025-02-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발의로 개최 예정인 방화6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대하여 개최일 연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4일의 재공고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 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합니다.
방화6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는 당초 2025.2.16.(일) 개최로 공고 및 통지하였으나, 2025.2.22(토) 로 연기되었다가, 2025.3.08(토) 로 재연기되었으며, 대표발의자에게 변동사항에 대하여 개최 14일 전부터 게시판 공고 및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재생과(담당 박근환, ☎02-2600-67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2.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발의로 개최 예정인 방화6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대하여 개최일 연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4일의 재공고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 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합니다.
방화6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는 당초 2025.2.16.(일) 개최로 공고 및 통지하였으나, 2025.2.22(토) 로 연기되었다가, 2025.3.08(토) 로 재연기되었으며, 대표발의자에게 변동사항에 대하여 개최 14일 전부터 게시판 공고 및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재생과(담당 박근환, ☎02-2600-67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2.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