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작성자 윤○○ 등록 일자 2025-03-04
답변형식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작은 평수의 빌라를 매매하여 강서구 화곡6동으로 이사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갑자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집이였고 대출 잘 받아서 10년 가까이 잘 지내던 집이 갑자기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해봐도 저희 집 구조는 양성화 방법이 없다고 원상복구하거나 나라에서 10년전에 특별법으로 양성화해준 적이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답변뿐이었고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않는 부동산은 이미 없어졌고, 전 집주인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정보말고는 아는게 없는데 마을변호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민사소송을 거는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문의해봐도 결국은 답이 없어서 취득세 및 벌금 납부하였고 법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계속 매년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대출이 나오지않아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돈이 있더라도 모두 위반건축물은 매수하고 싶어하지않습니다.
당연히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입법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있지만 여전히 진척되는 부분도 없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던 중 어제 송파구에서는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나 강서구는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송파구처럼 강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위반건축물때문에 피해입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나서주실 수 없나요?
첨부파일 IMG_1074.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5-03-2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간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이 갑작스레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겪으셨을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를 우리구도 시행토록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하는‘추인’제도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이를 단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양성화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제정 여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다시 제정될 경우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김성진 주무관, ☎02-2600-68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