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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1회 수요데이트] 화곡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 설립에 관한 건의
- 참석자 : 신** 외
- 일시 : 2016-11-23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접수중
처리부서 주택과
안건요지 ○ 추진위의 과장, 허황된 사기성 약속 등 주민 현혹시키는 행위 규제 요구

○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며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진위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현장답변 ○ 주민 현혹시키는 추진위의 행위에 대해 공문 등으로 더욱 강력한 행정지도 실시할 것임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사업시행 중단 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재검토 후 통보
최종답변 ○ 허위사실 및 과장광고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행정지도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제한적으로 해제신청이 가능하여 사업시행 중단도 가능함을 안내(담당 주택과 손광혁주무관, 02-2600-6826)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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