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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3회 수요데이트] 어린이집 직권폐쇄 요청
- 참석자 : 강** 외
- 일시 : 2017-01-18
- 장소 : 대회의실
진행사항 접수중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안건요지 ○ 00교회건물 내 어린이집이 00교회 건물주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직권폐쇄조치 요구
현장답변 ○ 어린이집이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을 득하지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사유로 현행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당장의 직권폐쇄 처분 불가능하나, 재산소유증빙자료 미비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임
최종답변 ○ 어린이집이 ‘재산 소유 증빙 자료’를 미비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예정내역 사전통지 사실 안내(2017.2.3. 여성가족과)

※ 2017.2.28. 어린이집 재산소유증빙자료 미비치에 대한 시정명령 실시 등 행정처분 진행 중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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