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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6회 수요데이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취소 요청
- 참석자 : 김○○
- 일시 : 2017-06-21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접수중
처리부서 장애인복지과
안건요지 2017. 5. 3. ~ 5. 21.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신고접수되어 과태료 처분되었으나,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사실을 위반 사실 발견 즉시 고지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주차위반하게 되었으므로 과태료 처분 취소 요청
현장답변 위반사실이 명백한 증거사진을 첨부한 민원신고건으로 규정상 과태료 처분 취소 불가함을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과태료 부과하도록 처분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최종답변 (동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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