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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17회 수요데이트]사유지 점유 수익에 대한 반환 요청
- 참석자 : 이**
- 일시 : 2016-07-20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접수중
처리부서 건설관리과
안건요지 ○ 현황도로인 토지를 구청이 사실상 지배해오면서 주차요금, 점용료 등을 사용자에게 징수했으므로 그간 부당이득금액을 소유주인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함
현장답변 ○ 해당 사안은 "신청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최종답변 현장답변으로 갈음함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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