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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5회 수요데이트] 의료기관 위법과실 조사 및 손해배상 조정 요청
- 참석자 : 이○○ 외
- 일시 : 2017-05-17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의약과
안건요지 신청인의 자녀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치받고 이상 증세가 있었던 바,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과실 유무 조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 보건소의 개입 조정 요청
현장답변 ○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진료과정 중 의사면허 범주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로서 과실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손해배상 문제는 의료인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민사적 사안으로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법률 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안내함
최종답변 (동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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