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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15회 수요데이트] 구유지와 사유지간 토지교환 요청
- 참석자 : 박**
- 일시 : 2016-05-18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도로과
안건요지 O 구유지 마곡동 A번지 일부분과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 (마곡동 B,C) 일부분에 대한 토지 교환 요청

O 교환불가시, 사유지상 점유물(보도, 아스팔트, 전주, 지하매설물) 철거 및 그간 사용료 반환 요구
현장답변 O 교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교환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불가함.

O 문제의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검토할 것
최종답변 마곡동 B에 대한 도로 점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곡동 A, B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재 도로진입부 일부(1㎡)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인과 통화한 바와 같이 도로 점유부분을 현상태로 존치키로 함 (담당:도로과 김경수 주무관, 02-2600-6935)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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