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제27회 수요데이트] 신축 중인 옆집 빌라로 인한 사생활․일조권 침해 주장
- 참석자 : 유○○ 외
- 일시 : 2017-07-19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 참석자 : 유○○ 외
- 일시 : 2017-07-19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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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안건요지 | ○ 옆집 빌라 신축에 따른 사생활·일조권 등 침해 ○ 빌라 분양 이후 차면시설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구청에서 적극 조치 요망 |
현장답변 | ○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협의 중재 노력하겠음 ○ 차면시설 해체 금지내용 계약서 명기 등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 |
최종답변 |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