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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7회 수요데이트] 신축 중인 옆집 빌라로 인한 사생활․일조권 침해 주장
- 참석자 : 유○○ 외
- 일시 : 2017-07-19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안건요지 ○ 옆집 빌라 신축에 따른 사생활·일조권 등 침해
○ 빌라 분양 이후 차면시설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구청에서 적극 조치 요망
현장답변 ○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협의 중재 노력하겠음
○ 차면시설 해체 금지내용 계약서 명기 등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
최종답변 (동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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