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건

[제17회 수요데이트]취득세 감면액 추징 취소 요청
- 참석자 : 한**
- 일시 : 2016-07-20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부과과
안건요지 ○ 부동산 취득 후 보육시설 용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함.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함.
현장답변 ○ 신청인이 취득 후 1년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 검토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최종답변 ○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한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인용이 불가함.
- 인용이 불가한 사유로, 취득세 추징시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시기가 아니라 착공준비단계에 있었으며, 보육시설용지를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이 불가함을 알고 취득하였음(담당 부과과 남경자주무관, 02-2600-6343)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