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제33회 수요데이트] ○○○○○○○아파트 서울시 감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 참석자 : 구청장, 해당 국․과장, 신청인 등
- 일시 : 2018-01-17
- 장소 : 대회의실
- 참석자 : 구청장, 해당 국․과장, 신청인 등
- 일시 : 2018-01-17
- 장소 : 대회의실
진행사항 | 접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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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안건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한 하자소송의 무효 통지 요청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요청 ‣관리소장 교체지시 요청 ‣관리비 부정사용자에게 법정과태료 부과 요청 |
현장답변 | ▸하자소송 무효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무효통지할 수 없으며 구청의 권한이 아님을 안내 ▸구청에 수사권은 없음에 고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음을 이해 바람 ▸관리소장 교체는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의 권한이 아님을 안내▸서울시 실태조사 이후 입주자대회회의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검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명령을 실시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부당 업무추진비 환수 등 행정조치에 직무유기 등의 업무태만 여부를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음 |
최종답변 | - 입대의 운영비 환수조치 관련 최종 시정명령 후 보완조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준수토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