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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0회 수요데이트] 회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요구
- 참석자 : 이** 외
- 일시 : 2016-10-12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안건요지 ○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상업용지에 입주한 출판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요구
<어린이집 설치부지인 회사사옥과 50m 이내에 위험시설인 주유소부지가 있어 신규인가 불가 검토된 사실이 있음>
현장답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사옥과 50m 이내에 위험시설(주유소부지)이 있으므로 신규인가 불가하며, 인근 상가 및 아파트 등 어린이집 설치 가능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것을 안내함.

○ 신청인이 최근 설치인가된 타지역 직장어린이집이 50m 이내에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재검토 후 답변하기로 함.
최종답변 ○ 신청인이 제시한 사례(전주산단 꿈나무어린이집, 시립안산 스마트허브어린이집) 모두 50m 이내 위험시설물이 없음으로 확인하였음(담당 여성가족과 이윤나주무관, 02-2600-6495)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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