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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1회 수요데이트]불법주정차 단속 시 형평성에 맞는 기준 적용 건의
- 참석자 : 이**
- 일시 : 2016-11-23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주차관리과
안건요지 ○ 초록마을로24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민원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같은장소, 같은시간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계도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는 단속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함
현장답변 ○ 현장 단속원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여 단속하고 있음.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 일관된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77구간)의 불법 주차차량(주간)에 대한 정확한 단속실시 안내
최종답변 현장답변으로 갈음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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