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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2회 수요데이트]가양동 오피스텔 건축 시공사와의 중재역할 요청
- 참석자 : 박** 외
- 일시 : 2016-12-21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안건요지 ○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인근의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이 건축될 경우 기존 아파트와 거리가 너무 가까울 뿐만아니라, 사생활 및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을 요구함
현장답변 ○ 해당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적용지역은 아니나, 해당지역의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과 건축 시공사 간 민원해소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 등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현장답변 갈음.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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