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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24회 수요데이트] 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처리요구
- 참석자 : 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외)
- 일시 : 2017-02-15
- 장소 :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주택과
안건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동․호수 추첨방식변경) 인가 전, 조합원 총회결의 등 절차에 따라 동․호수 추첨실시 ➯ 동․호수 추첨결과 인정 및 관리처분변경인가 조속히 처리 요구
현장답변 ○ 정관변경 인가 전 실시한 동․호수 추첨결과 인정불가
▶ 동․호수 추첨방식 변경은 정관변경 인가사항으로 정관변경인가 후 효력발생함

○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조합원 100% 동의 시, 재추첨 실효 없으므로 추인처리 가능함

○ 민원인 측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리과정에 대한 법률 재검토 후 결과 통지할 것임
최종답변 ○ 조합측에서 제시한 법률자문 내용의 판례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간(조합과 조합원) 쟁송에 해당하는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행위의 주체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나 취소를 쟁점으로 다룬 사안이 아니며,

〇 서울시 유권해석 및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에서 정관의 효력은 인가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바, 무효인 정관에 근거하여 시행된 동․호수 추첨결과로 분양설계서를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는 어려움 안내(‵17.2.27. 주택과)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반려처리(‵17.3.6. 주택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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